실업급여 신청기간 언제까지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갑작스럽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난감하기 마련인데

이때 실업급여가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저도 실업급여 신청을 몇번 해보았는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1년이 지나버리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한 후에 가능합니다


일단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가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금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서 이수합니다

그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신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14일 이내에 방문 하셔야합니다~








이때도 약 1시간 가량의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 중 주는 서류에 재취업활동을 확인 하는 방법을

인터넷을으로 할것인지 방문으로 할것인지

정해서 제출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회사 재직당시의 임금에 따라 다르며
퇴직전 평균으로 받았던 임금의 50%를 수령 받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실업급여 기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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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후에 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친구가 일 하던 매장이 본사로부터 철수결정이 내려져

일을 그만두게 되었더라구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을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엔 퇴사처리가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더라구요

요즘 주위에 이직하고 퇴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저도 관련해서 이런저런 처리 방법에 대해 배우는데

실업급여가 그 중 하나에요







인권감축이나 폐업 등으로 권고사직처리 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자진퇴사여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친구는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수급받고 있는 중이에요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충족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하거나 홈페이지 확인 해야해요







근무 마지막 삼개월간의 급여 평균을 계산해

실업급여가 산정 된다는데요~

재직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도 90일 120일~~등등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연장이나 수급 중 취직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이주비 지원도 되고

여러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더라구요









퇴사하고나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자의로 했던 타의로 했건 나갈 돈은 많고

일을 다시 못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럴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로

생활비 부담 조금 덜고 취업활동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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