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관광공사는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2만 명을 지원한다고합니다. 






참여 신청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구요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30일에 발표됩니다.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라고 하네요


근로자는 적립금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한대요

40만 원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만들 예정인 전용 온라인몰은 6월 오픈하는데요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곳 제휴업체에서 국내 여행 상품들로 구성되고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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